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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 시행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2-09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3-01
• 2022년 2월 18일, 특허청(KIPO)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중소기업 등의 특허 취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재난 지역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기업은 기존 감면율 적용 후 남은 수수료에 대해 30% 추가 감면
· 반면, 수수료 감면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감면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감면받은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하고 1년 동안 징수규칙에서 정한 모든 감면을 배제

(2)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지원 확대
· 중소기업의 특허 담보 대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특허 담보 설정 비용(질권 설정 등록료)을 8.4만 원에서 2만원으로 대폭 경감
· 지식재산 담보 회수 지원기구1)의 특허 취득 및 처분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특허 매입 및 유지 비용(발명진흥법 제32조의2 및 3에 따른 특허료․실용신안료, 이전등록료 또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등)을 면제
· 직무발명보상 우수 기업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 기업의 지식재산권 역량 향상을 위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시기를 연장하고 감면 구간도 확대

(3) 서면 출원의 수수료 감면
· 상표를 서면으로 출원한 경우 특허청에서 고시한 정확한 지정상품 명칭을 기재하면 전자출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감면제도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7.2만원에서 6.6만원으로 감면

(4) 권리자 등의 법령 이해 제고
· 법령 규정에 복잡하게 나열식으로 기재된 현행 수수료 면제, 감면 및 한시적 감면 규정을 출원인과 권리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형식으로 단순 및 명료화


1) 2020년 2월 공식 출범한 지식재산 담보 회수 지원기구는 지식재산 담보 대출을 받은 혁신·벤처기업의 부실 발생시, 최대 50%의 금액으로 지식재산을 매입하여 은행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라이선싱, 매각을 통해 수익화하는 업무를 함(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