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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 유권해석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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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mcs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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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 통권 | 2022-10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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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에 관한 유권해석을 발표함
- (개요) 이번 유권해석은 2021년 5월, 음악저작권단체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참여해 출범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한 매출과 가입자 정의, 과거 사용분 정산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최초의 유권해석임 · 문체부 유권해석은 2020년 12월에 승인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사용료 징수규정 제24조(영상물전송서비스)와 관련하여, 매출액·가입자 정의, 콘텐츠의 권리처리 여부, 과거 사용분 정산 등을 다루고 있음 - (주요내용)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사용료 징수규정 관련 문체부 유권해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매출액) 사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당해 서비스 사이트의 해당서비스로부터 취득한 이용료의 수입에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을 합한 총매출액(Gross Sales)을 매출액으로 봄 · (가입자 수) 모바일·포털 서비스 등의 회원에게 묶음상품(bundle)형태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는 실제 이용자(순방문자)로 해석하며, 미리보기 이용자는 가입자에서 제외함 · (유통과정별 권리처리 범위) 전송권에 대한 권리처리가 된 경우에는 해당 음악사용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사용료를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징수규정 제34조 1항에 따라 영화 제작에 음악저작물 이용을 허락한 경우 영화 제작·상영 목적을 넘은 전송 이용허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봄 · (과거 미납 사용분) 현재의 징수규정은 개정 이후 효력이 발생하며, 과거 사용분 정산 시 현 규정 요율(1.5%)을 참고하되 적용 요율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협의하도록 함 · (기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은 영상물 전송서비스와 결합되어 있는 서비스로 보아 결합사용료 규정에 따라 정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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