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2월 24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트럼프 투 스몰(Trump Too Small)’의 상표등록 거부를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상표등록을 허용함1)
- (개요) 출원인인 스티브 엘스터(Steve Elster)는 셔츠에 사용하기 위해 2018년 1월 USPTO에 ‘트럼프 투 스몰(Trump Too Small)’의 상표등록을 신청함
· 엘스터에 따르면, 이 문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의 축소된(diminutive) 성격을 암시하는 것임
- (주요내용) CAFC는 수정헌법 제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가 본인의 동의 없이 상표권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함
· USPTO는 미국 연방 상표법(Lanham Act)이 살아있는 개인의 이름을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2) 트럼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트럼프와 그들의 관계에 대해 잘못된 암시를 할 수 있으므로 상표등록이 금지된다고 하였음3)
· CAFC는 공인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엘스터의 수정헌법 1조의 권리가 트럼프의 사생활과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이익을 대체한다(superseded)며 등록을 허용함
· CAFC는 엘스터가 트럼프의 이름을 상업적으로 악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표가 트럼프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또한 CAFC는 ‘패러디, 비평, 공적 중요성에 대한 논평, 예술적 변형 또는 기타 수정헌법 제1조'에 해당하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함
1) 판결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cafc.uscourts.gov/opinions-orders/20-2205.OPINION.2-24-2022_1913245.pdf
2) Lanham Act 15 USC § 1052(c).
3) Lanham Act 15 USC § 1052(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