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2월 18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변리사의 독점적 업무인 특허서류 작성에 인공지능(AI)을 이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함1)
- (배경) 지난 2021년 12월 일본 스포츠브랜드 아식스(Asics)는 AI에 의한 특허서류 작성 시스템인 AI 사무라이(AI Samurai)를 도입하였는데, 동 시스템은 사용자가 발명의 기초 정보를 입력하면, AI가 내용을 분석하고 과거의 관련 특허 등을 참고하여 특허출원 서류의 초안을 자동으로 생성함
· 구체적인 이용절차에 있어서 AI가 작성한 내용은 브라우저 화면상의 편집 기능 및 워드 문서에 대한 내보내기 기능을 통하여 변리사에 의해 수정·확인을 받아 특허청에 출원됨
· 다만 변리사법에서 변리사 이외의 자가 타인의 요구에 따라 보수를 받고 특허출원 서류 등을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법인으로서 AI 사무라이가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고 간주한다면 동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음
· 이에 아식스는 규제 적용의 유무를 관할 관청에 확인할 수 있는 ‘그레이존 해소 제도(グレーゾーン解消制度)’를 통해 경제산업성에 문의함
- (주요내용) 경제산업성은 동 시스템의 이용이 변리사의 감독 하에 있다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변리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답하였으며 구체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음
· 동 시스템을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에게 제공할 경우, 시스템을 통해 출력된 서류 데이터는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한 서류 작성 행위는 변리사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변리사법 위반이 되지 않음
· 또한 동 시스템을 변리사가 재직하지 않는 기업에 제공하는 경우, 시스템을 이용한 서류 작성 행위에 변리사가 관여하는 것이 확실히 담보되도록 충분하고 객관적인 제도적·운용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한, 해당 서류 작성 행위는 변리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동 시스템 이용의 구체적 양태에 따라 변리사가 서류 작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고, 이른바 ‘명의대여’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시스템을 이용한 서류 작성 행위가 변리사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음
- (관련내용) AI에 의한 상표 출원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 Cotobox는 지난 2018년 그레이존 해소 제도를 통해 경제산업성에 문의한 결과 그 이용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고, 2021년 9월 기준 자사 서비스를 통한 상표 출원 건수가 1만 건을 돌파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1) 경제산업성 회답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meti.go.jp/policy/jigyou_saisei/kyousouryoku_kyouka/shinjigyo-kaitakuseidosuishin/press/220218_yoshiki.pdf
2) 관련 내용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 NEWS 제2021-42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AI&po_item_gb=JP&po_no=2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