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2월 10일, 대법원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다면 법무법인 명의로도 상표출원 등 특허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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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이 사건 법무법인은 2016년 3월 10일 상표등록출원을 하였고 이때 변리사 자격이 있는 구성원인 변호사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로 지정함
· 피고인 특허청(KIPO)은 2016년 3월 23일 변리사가 아닌 자는 심사·심판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없고 법무법인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가 아니므로 출원서를 제출할 권한이 없다며 대리권 보정을 명하였으나 이에 담당변호사가 응하지 않자 2016년 5월 25일 해당 상표등록출원을 무효로 처분하였고 이에 법무법인은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함
- (주요내용) 대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음
· 개정 변리사법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이전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변리사 등록을 한 경우 변리사의 자격을 가짐2)
· 또한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그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의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소속 변호사에게 특허대리업무를 맡길 수 있는지는 특허대리업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관련 자격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전문 직역 간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임
· 이에 구 변리사법에서 개인 변리사와 특허법인 등만이 특허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거나,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정해 특허대리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다고 설명함
· 법무법인 명의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개인 변리사 자격으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 사이에 그 전문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 않음
· 특허법인과 법무법인 또는 특허법인 소속 변리사와 법무법인 소속 변리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거나 법무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변리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1) 동 판결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4399&gubun=2
2) 구 변리사법(법(2016. 1. 27. 법률 제13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서는 변리사가 아닌 자는 위와 같은 대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위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16. 7. 28. 이전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변리사 등록을 한 경우 변리사의 자격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