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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2-12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3-22
• 2022년 3월 3일, 특허청(KIPO)은 ‘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하고 주요 과제를 논의함

- (개요) 4차 산업혁명 이후 창의적인 혁신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창의형 혁신성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관련 거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 이를 위해, ① 창의적 아이디어의 유통·거래 기반 조성, ② 아이디어의 수요·공급 확대 ③ 아이디어의 보호 강화라는 3대 분야, 9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함

- (주요내용) ‘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창의적 아이디어의 유통·거래 기반 조성
∙ 공공과 민간이 자유롭게 아이디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거점 ‘아이디어 거래터(플랫폼)’ 구축·운영
∙ 특허청에서 운영 중인 ‘아이디어로’를 국가 거점 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아이디어 거래 모형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보급 등 아이디어 거래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제공
(2) 아이디어의 수요·공급 확대
∙ 공공·민간의 수요를 창출하고 합당한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하여 아이디어의 창출 동기를 부여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개최 예정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이디어로’에서 진행하여 공공부문의 아이디어 거래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 강화, 창의인재에 대한 취업 지원 등 민간의 아이디어 공급능력을 확대
(3) 아이디어의 보호 강화
∙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모전 보호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하고, 신규 등록 아이디어에 대한 표절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
∙ 부경법 개정을 통해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아이디어 분쟁 발생시 아이디어 거래 관련 사실을 증명해주는 ‘아이디어 등록 사실 증명제’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