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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연방정부,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한 특허권의 실시 대가에 관한 결의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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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publication.pravo.gov.r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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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러시아 연방정부 | ||||||
| 통권 | 2022-12 호 | 발행년도 | 2022 | ||||||
| 발행일 | 2022-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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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3월 7일, 러시아 연방정부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한 특허권의 실시를 연방정부가 허가한 경우의 대가에 관한 결의를 공표함1)
- (주요내용) 러시아 연방정부는 러시아 연방민법전 제136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권리자의 동의 없이 특허권 등을 실시하는 경우, 러시아 연방정부가 이를 허가한 때에 실시자가 지불해야하는 대가에 대해 해당 특허권 등의 보유자가 ‘비우호국2)’에 등록지를 갖고 있는 등의 경우에 그 대가액을 특허권 등의 ‘실시자 실제 수익의 0%’로 하는 결의’를 공표하여 시행함 ∙ 러시아 연방민법전 제1360조 제1항에서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권리자의 동의 없이 특허권 등의 실시에 대해 러시아 연방정부가 허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이를 허가하는 경우에 특허권자에 대해 합리적인 대가가 지불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대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 및 그 지불 절차는 러시아 연방정부에 의해 승인된다는 취지를 규정함 ∙ 이번 결의는 해당 ‘대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 및 그 지불 절차’에 있어서 러시아 법인 및 개인에 대해 비우호적인 행동을 하는 외국 특허권자에 대해 그 대가액은 실시자가 생산 및 판매에서 얻은 수익의 0%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본 결의는 공식 발표된 날(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개정 전 러시아 연방민법전 제1360조 및 대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 및 그 지불절차의 내용3)
1) 동 결의안의 공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publication.pravo.gov.ru/Document/View/0001202203070005 2) 러시아 연방정부는 지난 2022년 3월 5일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영국, 스위스, 호주, 싱가포르, 대만 등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함. 러시아의 발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tatic.government.ru/media/files/wj1HD7RqdPSxAmDlaisqG2zugWdz8Vc1.pdf 3) 동 규정은 일본 번역(가역)에서 발췌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etro.go.jp/ext_library/1/_Ipnews/europe/2022/20220309.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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