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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에 ‘특례 보증’ 지원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fsc.go.kr
분류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이전/라이선스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금융위원회
통권  2022-13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3-29
• 2022년 3월 14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을 통한 특례 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힘

- (주요내용) ‘특례 보증’의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례 보증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분쟁지역을 중심으로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에 진출한 국내기업 및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예정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함 
· 직접피해를 입은 기업과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으로, 간접피해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대상에 포함할 예정임
· 피해기업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하며 한도는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함
·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p 높이고, 보증료율은 기본 0.3%p 및 추가감면 적용시 최대 0.8%p까지 감면함
· 기존 신보·기보를 이용 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함
· 앞서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유동성 애로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 2조 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 지원을 발표1)하였고, ‘특례 보증’ 지원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임 


1) 관련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9770&pWise=sub&pWiseSub=B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