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3월 1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2년 지식재산권의 고품질 발전 추진을 위한 연간 업무 지침(推动知识产权高质量发展年度工作指引(2022))1)’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지침은 CNIPA가 특허 심사기간을 16.5개월로, 고가치 특허의 심사기간은 13.8개월로 각각 단축하고 상표의 평균 심사기간은 4개월로 안정적으로 유지 중임을 명시하면서 다음의 내용을 요구함
· 지리적 표시의 입법, 데이터 재산권의 보호와 같은 중대한 이론 및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지원 정책 조치를 제시하여 정책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
· 특허법 시행세칙(专利法实施细则) 및 특허심사지침(专利审查指南)의 개정을 완료하여 특허법 개정 관련 업무 배치를 확정
· 상표법 및 그 시행규칙의 개정 논증을 가속화하고, 악의적인 상표 선점 및 대규모 사재기 등의 문제 해결을 추진하며, 공익과의 균형을 도모하는 동시에 상표 사용 의무를 강화
· 지리적 표시에 관한 통일된 입법의 기본 프레임워크와 주요내용 제시
· 특허 권리화에 관한 특별 계획의 적용범위 확대, 시행 효과에 관한 통계 보완, 성과 지표의 안내 등
· 특허권 이전 등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준비 방법을 수정 및 발표
·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권리 부여 개혁을 지속하고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활용을 촉진
· 지식재산 담보융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그 규모를 확대하고 위험성에 대비
· 국가 중점산업과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내비게이션(专利导航)2)’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핵심기술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 업무 체계를 개선
· 대리 업계에서 ‘파란하늘(蓝天) 특별행동3)’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위법한 대리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며 플랫폼 및 대리기관의 관리를 강화
1)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2-03/22/content_5680443.htm
2) 특허 내비게이션은 특허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식재산 정책 결정, 산업계획, 기업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2012년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CNIPA의 주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3) CNIPA는 각 지방의 특허대리기관과 대리인의 위법한 대리행위, 예를 들어 흑대리(黑代理), 자격증 대여, 비정상적인 출원, 부정한 경쟁수단으로 호객행위를 하는 행위 등을 신속히 단속하여 처리하는 파란하늘 특별행동을 실시해 옴.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제2019-3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