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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심판원 프로보노(Pro Bono) 프로그램 시행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22-14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4-05
• 2022년 3월 2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심판원(PTAB) 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PTAB 관련 업무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PTAB 프로보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함

- (개요) 미국은 2011년부터 시행된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PPBP)1)의 성공을 기반으로 지난 1월, 상표심판원(TTAB)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PTAB 프로그램은 USPTO의 세 번째 프로보노 프로그램임

- (주요내용) ‘PTAB 프로보노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특허 소송 전문가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발명가를 연결하여 PTAB 출석 및 항소 준비를 지원하는 무료 법률지원 프로그램임 
∙ PTAB 변호사협회는 항소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특허 전문가)와 PTAB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발명가를 모집·연계하는 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함
∙ USPTO는 ‘PTAB 프로보노 프로그램’이 모든 발명가를 위한 경쟁의 장을 공정하게 하고 혁신 생태계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함


1)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Patent Pro Bono Program, PPBP)은 2011년 USPTO가 미국 50개 주에서 그 지역의 발명가와 법률가를 매칭하여 적은 비용으로 발명가의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