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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지방법원, ‘루부탱’의 레드 구두창을 일반적인 디자인이라고 판단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wwdjapa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도쿄지방법원
통권  2022-14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4-05
• 2022년 3월 11일, 일본 도쿄지방법원(東京地方裁判所)은 크리스찬 루부탱(Christian Louboutin)이 일본의 신발 브랜드 에이조(EIZO) 컬렉션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1)

- (사건개요) 루부탱은 에이조가 자사의 유명 제품인 붉은 구두창(레드솔)의 구두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루부탱은 레드솔로 유명한 루부탱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에이조 컬렉션이 유사 상품을 제조·판매하여 루부탱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킨 점이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또한 총 4,200만 엔의 손해배상과 에이조 컬렉션이 판매하고 있는 7종 제품의 판매 및 전시의 금지를 요구함
∙ 이에 대해 에이조 컬렉션은 루부탱의 레드솔은 신규성 및 특이성이 없어 특별현저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주지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함

- (주요내용)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메니큐어와 같은 광택이 나는 루부탱의 레드솔과 고무로 된 에이조의 붉은 밑창이 광택이나 질감의 측면에서 주는 인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부정경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법원은 루부탱이 주장한 붉은색에 대해서도 패션 업계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사용된 색상이라는 점, 루부탱 상품이 일본에서 판매되기 전부터 신발 바닥의 색채로 계속 사용되었고 일반적인 디자인이 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루부탱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 (관련내용) 루부탱에 따르면 레드솔은 호주, 캐나다, 프랑스, EU, 러시아, 싱가포르, 영국, 미국 등을 포함한 50개국에서 상표로 등록되어 있으며, 일본에서는 지난 2015년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으나 2019년 거절되었고, 현재는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심리 중에 있음


1) 平成31年(ワ) 第11108号 不正競争行為差止等請求事件.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030/091030_hanrei.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