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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의회, ‘디지털 시장법’ 최종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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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uroparl.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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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의회 |
| 통권 | 2022-14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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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3월 24일,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및 이사회(Council) 협상단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한 EU의 새로운 규칙인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에 최종 합의함
- (배경) 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EC)는 디지털 플랫폼의 공정경쟁을 위한 법률 패키지인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과 ‘DMA’의 초안을 작성하여 입법 제안함 ∙ 동 초안은 유럽 의회의 결의와 유럽 이사회의 합의를 통과해야 확정되며, 2021년 12월 15일 유럽 의회는 찬성 642표, 반대 8표, 기권 46표로 DMA 초안을 승인함 - (개요) DMA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대형 플랫폼(구글, 메타, 애플 등)의 특정 관행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며, EC가 시장 조사를 실시하고 비준수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함 ∙ DMA의 적용대상은 불공정한 비즈니스 관행에 취약한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한화 약 106조 원), 연간 매출액이 75억 유로(한화 약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임 ∙ 또한, 이러한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브라우저, 메신저 또는 소셜 미디어 등과 같은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가 EU에서 월간 사용자 4,500만 명과 연간 비즈니스 사용자 1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주요내용) 약 8시간의 회담을 통해 3자(유럽 의회·이사회·EC)는 다음의 내용에 합의함 ∙ 최대 메세징 서비스(Whatsapp, Facebook Messenger, iMessage 등)는 소규모 메세징 플랫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비스를 개방하여 상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상호 운용 의무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임 ∙ 타겟 광고를 위해 개인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은 게이트키퍼에 대한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함 ∙ 사용자가 브라우저, 가상 비서, 검색 엔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관련내용) 게이트키퍼가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EC는 연간 글로벌 총 매출액의 최대 10%를, 반복 위반의 경우 최대 2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조직적 침해행위의 경우 일정기간 타사의 인수를 금지할 수 있음 ∙ 또한, 동 법률은 기술적인 수준이 완성되고 관련 전문가에 의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EU 공식 저널에 게재되어 20일 후에 발효되고 6개월 후부터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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