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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 등, ‘스타트업 사업 협력 및 스타트업에 대한 출자 지침’ 책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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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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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이전/라이선스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등 |
| 통권 | 2022-15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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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3월 31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과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는 공동으로 스타트업의 출자자와의 계약 적정화를 위해 ‘스타트업과 사업 협력 및 스타트업에 대한 출자 지침’을 책정함1)
- (배경) 지난 2021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제산업성은 스타트업과 협력 사업자간 계약의 형태 및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스타트업과의 사업 협력에 관한 지침’을 책정함2) · 그 이후 출자에 관한 거래 관행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성장 전략 실행 계획(2021년 6월 18일 각의 결정)에 있어서, 스타트업과 출자자와의 계약의 적정화를 위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기로 함 - (주요내용)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제산업성은 ‘스타트업과의 사업 협력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스타트업과의 사업 협력 및 스타트업에 대한 출자에 관한 지침’을 책정함 · 본 지침에서는 먼저 지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스타트업의 거래 관행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기초하여 비밀유지계약(NDA), 기술검증(PoC) 계약, 공동연구계약 및 라이선스 계약의 4가지 계약 단계별 7개 사례 및 독점금지법상의 개념을 제시함 · 또한 ‘스타트업과 협력 사업자의 연계를 통하여 지식재산 등으로부터 발생한 사업 가치를 극대화 하는 등’ 개방 혁신의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각 계약 단계에서의 거래상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함 · 그 밖에도 출자자와 출자 계약과 관련하여 사례, 독점금지법·경쟁정책상의 고려사항 및 거래상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스타트업과 협력 사업자의 사업 협력, 출자자와의 출자 계약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1)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meti.go.jp/press/2021/03/20220331010/20220331010-1.pdf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 2021-14 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tPage=14&po_no=2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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