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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전자상거래 및 정보재 거래 등에 관한 준칙’ 개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경제산업성
통권  2022-16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4-19
• 2022년 4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전자상거래 및 정보재 거래 등과 관련한 시장의 예견가능성을 높이고자 민법 등의 해석을 정리한 ‘전자상거래 및 정보재 거래 등에 관한 준칙’을 개정함

- (개요) ‘전자 상거래 및 정보 재거래 등에 관한 준칙(電子商取引及び情報財取引等に関する準則)’은 전자 상거래나 정보재 거래 등에 관한 여러 법적 문제점에 대해 민법 등 관계하는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분명히 하여, 거래 당사자의 예견 가능성을 높이고 거래의 원활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이번 개정은 2019년 8월 이후 시행된 신규 법령 및 개정 법령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앱마켓 운영사업자의 책임) 2021년 2월부터 시행된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공법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저작권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 타인의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두는 경우의 법률상 문제점, P2P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의 제공, ID·패스워드 등 인터넷 상에서의 제공, 저작물 카피, 사용자의 지식재산권 양수인에 대한 대항, 디지털 콘텐츠의 인터넷 제공 등에 있어서의 법률 문제 등에 대해 ‘저작권법 및 프로그램의 저작물과 관련된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치 이전) ‘가상화폐’라고 하는 기재를 ‘암호 자산’으로 변경하고 동시에, 계약에 근거하는 비트코인의 전자 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한 권리 이전 절차의 청구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재판례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