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유럽 집행위원회, 공예품 및 공산품의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최초의 프레임워크 제안 |
|---|
|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c.europa.eu |
|---|---|---|---|
|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 통권 | 2022-16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4-19 | ||
|
• 2022년 4월 13일, 유럽 집행위원회(EC)는 지역 전통적 관행의 독창성과 진정성(authenticity)에 의존하는 공예품 및 공산품의 지리적 표시(GI)를 보호하기 위한 사상 최초의 프레임워크를 제안함1)
- (개요) EC는 와인 및 증류주,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 시스템의 성공을 바탕으로, 공예품 및 공산품의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규정을 제안하여, 생산자가 유럽 등에서 그들의 지역 및 전통적인 노하우와 관련된 공예품 및 공산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이러한 제안은 2020년 11월 채택된 ‘EU 지식재산 행동계획(EU Intellectual Property Action Plan)2)’에 따른 것으로, EC는 동 계획에서 EU 수준에서 공예품 및 공산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 시스템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 동 프레임워크는 무라노 유리(Murano glass), 도네갈 트위드(Donegal tweed), 리모주 도자기(Porcelaine de Limoges) 졸링겐 수저(Solingen cutlery)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러한 제품들은 유럽 또는 세계적으로 명성과 지위를 얻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 생산자는 제품의 원산지와 명성을 품질과 연결하는 EU 표시 보호를 받지 못함 - (주요내용) 동 제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생산자가 EU 전역에서 제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공예품 및 공산품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EU 차원의 보호를 확립 · 2단계 신청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공예품 및 공산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를 간단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도모3) · 등록된 공예품 및 공산품 지리적 표시의 생산자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원산지 명칭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제네바법(the Geneva Act on Appellations of Origin and Geographical Indications)4)에 서명한 모든 국가에서 제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 보호와 완전히 호환 · 생산자, 특히 중소기업(SMEs)이 새로운 정품 제품에 투자하고 틈새시장(niche markets)을 창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유럽의 농촌 및 기타 지역의 개발을 지원 1) 동 제안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ec.europa.eu/growth/publications/regulation-geographical-indications-craft-and-industrial-products-documents_en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1-47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0831 3)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가 지정된 회원국에 GI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국은 추가 평가 및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에 제출해야 함. EUIPO에 대한 직접 신청 절차는 국가 평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회원국에서도 가능함. 이러한 제안은 생산자들이 제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품의 규정 준수를 스스로 선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므로 시스템이 더욱 간단하고 비용이 덜 소모됨. 4) EU는 2019년 11월에 가입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