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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연방법원,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한 판결에 대한 호주 지식재산청의 항소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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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australia.gov.a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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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호주 연방법원 |
| 통권 | 2022-17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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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 13일, 호주 연방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에 대한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 특허국장의 항소를 허가함
- (배경) 인공지능 개발자인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 박사는 스스로 신경망을 연결⋅확장해가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AI 창작기계(Creativity Machine) ‘다부스(DABUS)’를 개발함 · 영국 서리(Surrey) 대학의 라이언 애봇(Ryan Abbott) 연구팀은 지난 2018년 인공지능인 다부스를 발명자로 하여 다부스가 발명한 특허를 세계 각 특허청에 출원함 · 영국, 미국, 유럽, 한국 등 주요국 특허청은 다부스 발명에 대하여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특허 거절결정을 내림 · 호주 지식재산청 또한 특허법(Patent Act 1990) 제15조가 ‘특허권은 사람에게만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간이 아닌 발명자는 특허권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며 등록 거절결정을 내림 · 2021년 7월 30일 호주 연방법원은 호주 특허법에 ‘발명자’의 정의가 없다고 밝히며 “인공지능 시스템 또는 장치가 발명자가 될 수 있다(an inventor … can be an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or device)”는 판결을 내림1) - (주요내용) 이에 호주 지식재산청 특허국장은 상기 결정에 대해 항소하였고,2) 2022년 2월 9일 호주 연방법원 항소부(Full Court of the Federal Court)는 동 항소를 심리한 결과, 2022년 4월 13일 만장일치로 특허국장의 항소를 허가한다고 발표함 · 호주 지식재산청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호주 특허법의 적용상 특허출원에 이름을 올린 발명자는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특허국장의 견해를 확증한 것이라고 밝힘 1) Thaler v Commissioner of Patents [2021] FCA 879,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1- 32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IP Australia&po_item_gb=ETC&po_no=20605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1-36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IP Australia&po_item_gb=ETC&po_no=20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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