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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 청구 위원회(CCB) 웹사이트 런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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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opyright.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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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저작권청 |
| 통권 | 2022-16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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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 7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미국 최초의 저작권 소액 청구 재판소인 저작권 청구 위원회(Copyright Claims Board, CCB)의 관문 역할을 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힘
- (개요) 미국 저작권 청구 위원회(CCB)는 지난 2020년 12월 27일, 저작권 침해 소액(3만 달러 이하) 사건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법1)이 시행됨에 따라 USCO에 설치됨 ·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CCB는 소액 민사사건에 대한 심판,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한 확인판결,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 및 그에 대한 반대 통지와 관련된 청구 등을 다룸 - (주요내용) CCB의 웹사이트2)는 제작자와 이용자가 소액 청구 재판 관련 프로세스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개설되었으며 전자청구 및 사례관리 시스템(e-CCB), 법률 대리인 디렉토리 등을 제공함 · (전자청구) 3만 달러 이하의 소액 구제를 요청하는 청구자는 e-CCB 사용자 등록을 통해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응답자는 사용자 등록 없이 반소를 제기하기 위한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 · (사례관리) CCB의 청구 수락 이후 심판 절차가 진행되면 참가자 또는 대리인은 청구 관련 문서의 제출, 수신 및 검토를 위한 e-CCB 시스템 접근이 가능함 · (디렉토리) 기업 및 기관 등에 대해 CCB 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디렉토리 검색을 통해 가입자의 법률 대리인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정된 대리인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함 · (옵트아웃3) 목록)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archive)는 모든 CCB 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CCB는 절차 제외를 위해 서면 통지를 제출한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의 목록을 작성·제공함 1) 저작권 침해 소액사건 대체적 분쟁해결법(Copyright Alternative in Small-Claims Enforcement Act, CASE Act)은 USCO 내에 행정심판위원회인 저작권 청구위원회(CCB)를 설치하도록 함. 2) 동 웹사이트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ccb.gov 3) 옵트아웃(Opt-out)은 정보 소유 당사자가 정보수집을 명시적으로 거부할 때에만 정보수집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당사자가 정보수집에 명시적으로 동의할 때에만 정보수집이 가능한 옵트인(Opt-in) 방식의 반대 개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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