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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데이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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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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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2-18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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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 19일, 특허청(KIPO)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 (개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국내 데이터 산업 발전과 기업 성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거래·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짐 - (주요내용)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거래 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함 ∙ 개정법에 따라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하여 시정권고 등의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요건은 ① 특정 대상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한 것으로, ② ID, 비밀번호 설정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전자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③ 상당량 축적되어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④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영업상 정보에 대한 것으로 한정됨 ∙ KIPO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특허청 유튜브 채널1)을 통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부정경쟁방지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 산업법’ 및 ‘산업디지털 전환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임 1) 해당 유튜브 채널은 다음의 링크 참조: www.youtube.com/kipowor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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