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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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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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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22-18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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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 15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特許法施行規則等の 一部を改正する省令案)’에 대한 의견 수렴을 5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JPO는 특허협력조약(PCT)에 근거하는 규칙(이하 PCT 규칙)의 개정에 따라 특허법 시행 규칙(1960년 통상산업성령 제10호) 등 관계 성령에 대해 필요한 개정을 검토함 ∙ 2022년 4월 14일부터 5월 14일까지 기업, 단체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하며 전자정부 종합창구(e-Gov), 이메일 및 우편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함 - (주요내용) 동 성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 ∙ 생물 관련 발명 특허 출원시 필요한 명세서의 염기서열 또는 아미노산 배열에 관한 정보(서열목록1))와 관련해 명세서와 별개의 전자파일 제출이 필요해짐 ∙ PCT 규칙의 서열목록 표기방법에 관한 국제표준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표준 ST.25에서 ST.26으로 변경2)됨에 따라, 국제·국내 출원에 대해서도 ST.26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특허법 시행규칙 등에서 전자 데이터로 서열목록 제출을 위한 절차 규정 및 전자 데이터로 제출된 서열목록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함 (2) 국제출원법 시행규칙 개정 ∙ PCT 규칙 82의 4.13)의 개정을 근거로 국제출원법 시행규칙 제73조의 3을 통해 필요한 개정사항을 반영함 ∙ 동 개정은 PCT 절차 지연에 관한 예외사유에 ‘감염증의 유행(epidemic)’이 추가됨과 동시에 관청의 판단을 통해 지체 사유를 증명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또한, 해당 지체 사유가 관청의 업무에 영향을 미쳐 출원인이 동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를 밟기가 곤란한 경우 관청은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신설됨 1) 서열목록은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 염기 등의 배열순서(서열) 정보를 수록한 것으로 생명공학 특허의 필수 기재사항이며, WIPO의 국제표준에 맞춰 작성됨. 2) 현재 서열목록 표기 방식은 텍스트 기반의 국제표준인 ST.25가 적용되고 있으며, 2022년 7월 1일부터 XML(확장성 마크업언어) 방식의 신규 표준인 ST.26이 적용될 예정임. 3) PCT 규칙 82의 4.1은 동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의 예외규정으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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