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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소액 청구권 신속 등록 절차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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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opyright.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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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저작권청 |
| 통권 | 2022-19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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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 22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저작권 청구 위원회(CCB)를 통해 다루어지는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소액 청구권 신속 등록 절차(Small Claims Expedited Registration Procedures)’를 도입한다고 발표함
- (개요) 미국은 지난 2020년 12월 27일, 저작권 침해 소액(3만 달러 이하) 사건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법(Copyright Alternative in Small-Claims Enforcement Act, CASE Act)을 시행함 ∙ 소액 청구권 신속 등록 절차는 CASE Act의 취지를 살리고 저작권 소유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미국 의회가 USCO에 도입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마련된 조치임 - (주요내용) 소액 청구권 신속 등록 절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저작권 등록은 미국 연방 법원의 저작권 소송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동 절차는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등록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해 도입됨 ∙ 소액 분쟁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CCB를 통한 소송을 시작한 이후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기 전 소액 청구권 신속 등록 절차를 요청할 수 있음 ∙ CCB의 신속 등록 절차는 USCO의 신속 등록 절차인 ‘특별 취급(special handling)’1)과 달리 CCB 소송 이전에 발행된 저작물에 대해서만 이용이 가능함 ∙ 소액 청구권 신속 등록 절차는 저작권 등록 신청이 보류 중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해당 신청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서 작성 및 소정의 수수료 납부를 통해 소액 청구권의 신속한 등록이 가능함 ∙ CCB는 소액 청구권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록 인증서 또는 등록 번호를 제공할 때 까지 소송 절차를 보류할 수 있으며, 등록이 보류 중이거나 거부된 사안과 관련된 분쟁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없음 1) 특별 취급은 소송, 세금, 계약 등의 문제로 마감일이 임박할 경우 추가적인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속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USCO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신청서와 문서를 검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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