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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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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중국의 국제디자인출원제도 시행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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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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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2-19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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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 25일, 특허청(KIPO)은 중국이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5월 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우리나라 출원인도 중국 디자인권을 보다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개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이하 헤이그 협정)’은 세계 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하나의 출원서로 복수 국가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조약임 ∙ 한국은 지난 2014년 3월에 가입하여 같은 해 7월 1일부터 동 제도를 시행중이며 현재 미국, 일본 및 유럽연합 등 76개 관청에 디자인 출원 시 헤이그 협정에 따라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 (주요내용)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이용하면 국가별 출원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영어 등 하나의 언어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등록 이후에는 디자인의 권리관계 변동을 일괄 처리할 수 있어 여러 국가에서 디자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 유용한 제도로 평가받음 ∙ 다만, 헤이그 협정의 체약 당사국은 선언(declaration)을 통해 자국 실정에 맞게 출원·등록 절차에 대한 예외를 둘 수 있어 출원인은 대상 국가의 선언사항을 숙지해야 함 ∙ 중국 출원 시에는 디자인의 특징에 관한 설명을 출원서에 기재하고, 1개 출원에는 단일성이 인정되는 디자인만 포함해야 함 ∙ 또한 3차원 물품 및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 관련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CNIPA)이 제시한 요건에 맞게 도면을 제출해야 함 ∙ KIPO는 이외에도 동 제도를 활용한 중국 디자인권 출원을 위해서는 관련 수수료 규정, 소유권 변경 사항, 디자인 등록 소요기간 등 중국의 헤이그 협정 선언사항을 확인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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