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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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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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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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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2-19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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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 29일, 특허청(KIPO)은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발명의 평가 역량을 갖춘 5개 민간기관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고시한다고 밝힘
- (개요) ‘발명의 평가기관’은 발명진흥법1)에 따라 지식재산의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전문기관으로, 이번 추가지정으로 인해 향후 총 23개 평가기관2)이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수행함 ∙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는 지식재산 보증서 발급, 지식재산 담보대출, 지식재산 투자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지식재산 거래·이전 및 사업 타당성 분석 등 사업화 과정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됨 - (주요내용) 최근 지식재산 금융 시장의 성장으로 가치평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 등 수요자를 중심으로 우수한 역량을 갖춘 평가기관 지정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이에 KIPO는 평가기관 지정신청 공고·접수, 신청기관 현장실사, 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유미특허법인 및 주원아이피 5개 민간기관을 추가로 지정함 ∙ 한편, 지정취소를 신청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함에 따라 공공 부문의 평가기관은 11개에서 9개로 변경됨 ∙ KIPO는 신뢰성 있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중심의 평가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평가품질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반 구축을 지속할 계획임 1) 발명진흥법은 발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평가기관 지정(제28조), 평가기관 지원(제29조), 평가수수료 지원(제30조) 등을 규정함. 2) 기존 20개 기관(공공 11, 민간 9)에서 2022년 4월 29일부터 23개 기관(공공 9, 민간 14)으로 변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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