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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온라인 구두심리 통계자료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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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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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 통권 | 2022-20 호 | 발행년도 | 2022 | ||||||||||||||||||||||||
| 발행일 | 2022-0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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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 21일, 일본 특허청(JPO)은 온라인 구두심리에 관한 통계자료를 발표함
- (배경) JPO는 특허법 등 개정(2021년 5월 21일 법률 제42호)에 따라 2021년 10월부터 심판장의 판단으로 당사자 등이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구두심리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온라인 구두심리’를 실시함 ∙ 특허무효심판 및 상표등록취소심판의 심리 방식은 원칙적으로 구두심리에 의해 진행되며 그 밖의 심판, 상표등록이의신청 및 판정심판1) 심리의 방식은 선택적으로 구두심리를 채택할 수 있음 ∙ 구두심리의 소환을 받은 자는 심리 기일에 지정된 장소(심판정)에 출석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주요내용)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구두심리는 총 30건으로 구두심리 전체의 65.2%를 차지함 온라인 구두심리 통계(2021년 10월 1일~2022년 3월 31일)
1) 일본의 판정 제도는 JPO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판단하는 제도로, JPO의 전문적·기술적 지식으로 해당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대한 공적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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