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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정부, 수입품의 지식재산권 등록 의무화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aca.go.ke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케냐 정부
통권  2022-21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5-24
• 2022년 4월 26일, 케냐 모방품 대책기구(ACA)는 수입품의 지식재산권 등록(Recordation)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케냐에서는 모방품의 만연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케냐 정부는 2018년 모방품 단속 강화를 위해 본 등록제도 도입을 담은 ‘모방품 대책법(The Anti-Counterfeit Act, 2008)’을 개정한 바 있음
∙ 케냐 모방품 대책기구(Anti-Counterfeit Authority, ACA)는 등록 요금 및 관련 양식 등 제도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규칙 검토를 약 3년에 걸쳐 실시하였고 2021년 7월 상기 규칙을 관보로 공포 및 시행함
∙ 그러나 등록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했던 관계로 실제 운용 개시가 늦어졌고,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게 됨

- (주요내용)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입품의 지식재산권 등록제도는 다음과 같음  
∙ ACA에의 상표 등록은 임의가 아니고 의무임
∙ 지식재산청에서의 등록과는 별도로 ACA에 등록이 필요
∙ 케냐 국외 지식재산청에서만 등록된 상표도 ACA에 등록 대상임
∙ 등록의무를 지는 사람은 권리자(공인대리인, 라이선시 및 양수인 포함)이고, 등록자가 아닌 수입자는 권리자의 ACA 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기입한 양식의 제출이 필요
∙ ACA에의 등록은 유료이며 상품분류(class)마다 요금이 발생
∙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신청의 승인일로부터 1년간으로 매년 갱신이 필요
∙ ACA에 미등록의 상표가 붙은 상품이나 브랜드명이 없는 상품(원재료 제외)을 수입하면 모방품의 수입과 같은 엄격한 벌칙이 적용(초범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모방품 일반소매가격의 3배 이하 벌금, 또는 양쪽 모두) 
∙ 상표 이외의 지식재산권도 등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