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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 행정보호 기술조사관을 위한 최초의 온라인 교육 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22-21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5-24
• 2022년 5월 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5월 6일부터 7일까지 지식재산 행정보호 기술조사관을 위한 최초의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최함

- (개요) 기술조사관은 특허행정의 집행과정에서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직원이 특허침해와 관련된 전문 기술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구체적인 기술사실에 기초해 자문과 기술적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2021년 6월 16일, CNIPA는 ‘특허 및 직접회로 배치설계 침해 분쟁의 행정재결1)에 대한 기술조사관의 참여에 관한 규정(关于技术调查官参与专利、集成电路布图设计侵权纠纷行政裁决办案的若干规定(暂行)2)’에 따라 기술조사관의 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함3)
∙ 또한, 관련 부서의 추천을 받아 기계·전기·통신·의약바이오·화학·소재·디자인 등 다양한 기술 분야를 포괄한 제1차 지식재산 행정보호 기술조사관 35명을 최종 확정함

- (주요내용) 동 교육에는 제1차 지식재산 행정보호 기술조사관 35명이 모두 참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 행정보호 기술조사관 시스템의 구축 현황 소개
∙ 관련 현지 업무의 관행 및 기술조사관 업무 경험 공유
∙ 특허 및 직접회로 배치설계 침해 분쟁에 대한 행정재결 업무 설명
∙ 상표 행정 보호 업무 설명

- (향후계획) CNIPA는 지식재산 행정보호 기술조사관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업무 교육을 강화하며 국가 및 지역 사건 처리의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의 기술조사관을 행정재결에 참여시켜 지식재산 행정보호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1)  행정재결이란 분쟁해결방안 중 하나로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및 법률규정에 따라 행정절차와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 분쟁을 중재하는 행위를 말함.
2)  동 규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1-05/13/content_5606221.htm
3)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1-2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2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