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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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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 행정보호 기술조사관을 위한 최초의 온라인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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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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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22-21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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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 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5월 6일부터 7일까지 지식재산 행정보호 기술조사관을 위한 최초의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최함
- (개요) 기술조사관은 특허행정의 집행과정에서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직원이 특허침해와 관련된 전문 기술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구체적인 기술사실에 기초해 자문과 기술적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2021년 6월 16일, CNIPA는 ‘특허 및 직접회로 배치설계 침해 분쟁의 행정재결1)에 대한 기술조사관의 참여에 관한 규정(关于技术调查官参与专利、集成电路布图设计侵权纠纷行政裁决办案的若干规定(暂行)2)’에 따라 기술조사관의 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함3) ∙ 또한, 관련 부서의 추천을 받아 기계·전기·통신·의약바이오·화학·소재·디자인 등 다양한 기술 분야를 포괄한 제1차 지식재산 행정보호 기술조사관 35명을 최종 확정함 - (주요내용) 동 교육에는 제1차 지식재산 행정보호 기술조사관 35명이 모두 참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 행정보호 기술조사관 시스템의 구축 현황 소개 ∙ 관련 현지 업무의 관행 및 기술조사관 업무 경험 공유 ∙ 특허 및 직접회로 배치설계 침해 분쟁에 대한 행정재결 업무 설명 ∙ 상표 행정 보호 업무 설명 - (향후계획) CNIPA는 지식재산 행정보호 기술조사관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업무 교육을 강화하며 국가 및 지역 사건 처리의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의 기술조사관을 행정재결에 참여시켜 지식재산 행정보호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1) 행정재결이란 분쟁해결방안 중 하나로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및 법률규정에 따라 행정절차와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 분쟁을 중재하는 행위를 말함. 2) 동 규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1-05/13/content_5606221.htm 3)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1-2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2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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