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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 개방허가 시범사업 방안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22-21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5-24

• 2022년 5월 1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특허 개방허가 시범사업 방안(专利开放许可试点工作方案)1)’을 발표함


- (개요) 특허 개방허가(开放许可)는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실시권(라이선스)에 대한 공개와 사용료 기준 등을 정해 행정부서에 신청·공고하고, 사용자는 해당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여 이용하는 ‘오픈 라이선스’ 제도를 말함
∙ 중국은 제4차 개정 특허법(2021년 6월 1일 발효)에서 최초로 개방허가 제도를 도입함

- (주요내용) 동 방안은 성(省)급 지식재산 관리 부문에서 특허 라이선스 전환을 촉진하는 업무 조치를 정립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정 개방허가 제도 실시의 기본 이념, 제도 설계, 관련 절차 등을 참조
∙ 관련 도시·기업·서비스 플랫폼을 구성하여 시범사업을 실시
∙ 개방허가 제도의 전면적인 안정화를 위한 정책, 메커니즘, 플랫폼, 프로젝트 등의 제반사항을 준비
∙ 시범사업은 동 방안 및 각 성(省)의 구체적 방안이 발표된 날부터 특허 개방허가 제도가 전면적으로 정착 및 실시될 때까지 운영
∙ ‘시장지향성 유지’, ‘서비스 혁신 강화’, ‘정책 연동 강화’의 3가지 기본원칙을 수립
∙ ‘라이선스 정보 공개 플랫폼 구축’, ‘수요 및 공급 연결 촉진’, ‘지원 서비스 제공’, ‘인센티브 및 규범 조치 개선’의 4가지 시범과제를 명확화
∙ 시범사업을 통해 복제 및 보급이 가능한 실증 모델을 발굴하고 개방허가 시스템의 완전한 구현을 촉진하며 개방허가에 적합한 고가치 특허를 선별 및 보유하고 특허 전환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

- (향후계획) CNIPA는 최근 특별회의 개최를 통해 개방허가 실시 촉진을 위한 업무를 배치하고 시범사업을 중점 과업 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특허 개방허가 사업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각 지역의 업무 지도를 강화하고 전형적인 사례를 널리 보급하며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1) 동 방안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sme.miit.gov.cn/zcfg/art/2022/art_98f9d74d51364086bbcf0cf6f6e4e9f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