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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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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러시아 특허청 및 유라시아 특허기구과의 특허심사하이웨이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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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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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22-21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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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 10일, 일본 특허청(JPO)은 러시아 특허청 및 유라시아 특허기구과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1)를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배경) JPO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유라시아 특허청(Eurasian Patent Organization, EAPO)와 PPH를 실시하고 있었음 ∙ 한편 러시아 지식재산권 담당기관인 연방지식재산권서비스(Federal Service for Intellectual Property, Rospatent)의 경우,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Global Patent Prosecution Highway, GPPH)에 참여하고 있음 ∙ 지난 2022년 3월 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Rospatent 및 EAPO의 협력 종료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며, 3월 11일부터 USPTO는 GPPH에 대한 Rospatent의 참여 요청을 더 이상 허가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사항을 현재 GPPH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JPO에 권고함 - (주요내용) JPO는 2022년 5월 10일 이후, Rospatent 및 EAPO를 선행 기관으로 하는 PPH의 신청에 대해서 신청된 출원을 PPH에 근거한 조기 심사의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함 ∙ 또한 2022년 5월 10일 이전에 Rospatent 및 EAPO를 선행 기관으로 하는 PPH의 신청을 통해 조기 심사의 대상으로 선정된 출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선정을 해제하여 조기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힘 1)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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