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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에 관한 성실교섭 지침의 주지 및 활용 방침 결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경제산업성
통권  2022-21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5-24
• 2022년 5월 16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에 관한 성실교섭 지침’을 해외 당국 및 사법관계자에게 주지시킴과 동시에 독점금지법 상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관한 상담 창구에서 활용하기로 결정함

- (개요) 경제산업성은 표준필수특허(Standard-Essential Patent, SEP)의 라이선스 협상의 투명성 및  예견가능성의 향상을 통해 적정한 거래 환경을 실현하고자 지난 2022년 3월 31일 일본 국내 특허를 포함한 SEP의 라이선스 협상에 종사하는 권리자 및 실시권자가 준거해야 할 성실교섭의 규범을 나타내는 지침을 공표함
∙ 동 지침은 일본 국내외 기업 등의 의견 및 일본 지식재산법·경쟁법 전문가, 산업계의 의견을 근거로 책정된 것으로 협상 당사자 등 다양한 관계자에 의한 활용이 기대됨
∙ 경제산업성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상기 지침을 핵심으로 SEP의 라이선스를 둘러싼 거래 환경의 정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 (주요내용) 경제산업성은 본 지침을 해외 당국 및 사법관계자에게 주지시킴과 동시에, 독점금지법 상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관한 상담창구에서 상담 대응 및 불공정한 거래방법 해당 유무 판단 등에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1) 해외 당국과 의견 교환 및 사법관계자에 대한 주지
∙ SEP의 라이선스에 관한 분쟁 대응에 대해서는 유럽과 미국 등 해외 당국에서도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해외 당국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일본의 성실교섭 지침에 대해 해외에 홍보
∙ 또한, 본 지침이 다양한 관계자에 의해 활용될 수 있도록 일본 사법관계자에 대해서도 본 지침의 주지를 진행할 예정임
(2) 독점금지법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관한 상담창구에서 활용
∙ 경제산업성은 공정한 시장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관한 상담 창구(불공정한 거래방법 등 시장 경쟁을 둘러싼 분쟁의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불공정한 거래 방법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효과적인 정보 수집 및 즉각적인 조사·처분을 실시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상기 상담창구에서 SEP의 라이선스에 관한 사안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본 지침을 하나의 참고로서 상담에 대한 대응이나 해당 사안이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할 우려의 유무에 관한 검토를 실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