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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의회, ‘디지털 시장법’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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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uroparl.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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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의회 |
| 통권 | 2022-21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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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 17일,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EP)는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에 대해 EU 정부와 잠정적으로 합의한 내용1)을 승인함
- (배경) 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EC)는 디지털 플랫폼의 공정경쟁을 위한 법률 패키지인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과 ‘DMA’의 초안을 작성하여 입법 제안함 ∙ 이후 2021년 12월 15일 EP는 DMA 초안을 승인하였고, 2022년 3월 24일 EP, 이사회(Council) 및 EC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함 - (개요) DMA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대형 플랫폼(구글, 메타, 애플 등)의 특정 관행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EC가 시장 조사 실시 및 비준수 행위 제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DMA의 적용대상은 불공정한 비즈니스 관행에 취약한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한화 약 106조 원), 연간 매출액이 75억 유로(한화 약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임 ∙ 또한, 이러한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브라우저, 메신저 또는 소셜 미디어 등과 같은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가 EU에서 월간 사용자 4,500만 명과 연간 비즈니스 사용자 1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게이트키퍼가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EC는 연간 글로벌 총 매출액의 최대 10%를, 반복 위반의 경우 최대 2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조직적 침해행위의 경우 일정기간 타사의 인수를 금지할 수 있음 - (주요내용) EP는 DMA 합의안을 찬성 4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승인하였으며, 이러한 압도적 찬성이 EP가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한 관행에 맞서 단결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함 ∙ 2022년 4월 23일에는 DSA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DMA 및 DSA 모두 오는 7월경 EP의 최종 투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그 후에는 이사회에 의해 공식 채택되고 EU 공식 저널에 게재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공표 후 20일 이내에 발효되고 6개월 후부터 적용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1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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