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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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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특허소송 증가에 따른 대응 전략 필요성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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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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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2-21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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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 9일, 특허청(KIPO)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은 지난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특허소송 동향, 주요 지식재산 쟁점 등을 분석한 ‘2021 IP Trend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특허소송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함
- (개요) 동 보고서1)는 한국 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제작되는 연차보고서로,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특허소송 관련 주요 통계 및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국에서 발생한 해외 기업과 한국 기업의 특허소송은 2019~2020년에는 감소하였으나, 2021년(250건) 에는 2020년(187건) 대비 약 3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발생한 소송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국내 대기업 관련 소송이 210건, 중소기업 관련 소송이 40건으로 해외 기업과의 소송에 연관된 국내기업의 규모는 대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대기업의 소송은 피소 건(176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중소기업은 제소 건(24건)이 피소 건(16건)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해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 기업의 소송은 정보통신 및 전기전자 분야(74%)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피소 건 중 특허관리회사 (NPE)2)에 의한 피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77.6%에 달함 ∙ 특히, 정보통신 분야의 소송은 전년대비 약 7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에서 활동하는 정보통신 분야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1) 보고서 원문은 지식재산 보호 종합포털 ‘IP-NAVI(www.ip-navi.or.kr)‘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음. 2) 특허관리회사(Non Practicing Entity, NPE)는 보유한 특허로 직접적인 생산(제조, 판매) 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라이선스, 손해배상 소송) 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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