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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집행위원회, 일부 회원국에 EU 저작권 지침의 국내법 전환 촉구
구분  유럽 자료출처   ec.europa.eu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집행위원회
통권  2022-22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5-31
• 2022년 5월 19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일부 회원국에게 ‘방송사업자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저작권 지침(EU 지침 2019/789)’1) 및 ‘디지털 단일시장에 관한 저작권 지침(EU 지침 2019/790)’2)의 국내법 전환을 촉구하는 검토 의견(reasoned opinion)을 보냄

- (개요) 유럽연합(EU)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회원국이 유럽 의회(EP)와 이사회(Council)가 채택한 지침을 규정된 기한 내에 국내법으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 EC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에 금융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주요내용) ‘EU 지침 2019/789’ 및 ‘EU 지침 2019/790’은 2019년 6월에 발효된 것으로 회원국은 2021년 6월 7일까지 이를 국내법으로 전환해야함
∙ EC는 ‘EU 지침 2019/789’의 국내법 전환 조치를 알리지 않은 불가리아, 키프로스, 그리스, 아일랜드, 라트비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및 핀란드에 검토 의견을 보냄
∙ 또한, ‘EU 지침 2019/790’의 국내법 전환 조치를 알리지 않은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덴마크, 그리스, 프랑스, 라트비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및 스웨덴에 검토 의견을 보냄
∙ 동 2가지 지침은 소비자와 크리에이터가 디지털 세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규칙을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의 권리자를 보호하여 더 높은 가치의 콘텐츠 창작 및 유통을 촉진함
∙ EC의 검토 의견을 받은 회원국은 2개월 이내에 해당 지침들의 국내법 이행을 실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EC는 해당 회원국을 CJEU에 회부할 수 있음


1) Directive (EU) 2019/7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laying down rules on the exercise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pplicable to certain online transmissions of broadcasting organisations and retransmissions of television and radio programme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83/EEC.
2) 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