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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일본 샤프에게 LG디스플레이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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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nikke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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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
| 통권 | 2022-22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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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 16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는 일본 샤프(Sharp)에게 LG디스플레이와의 특허 이용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9,519만 USD를 지급할 것을 판단하였고, 일본 샤프는 지난 5월 24일 손해배상 등 비용으로 약 117억 엔의 특별 손실을 회계 상 계상했다고 발표함1)
- (배경) 샤프와 LG디스플레이는 2013년 12월부터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경쟁업체와의 지식재산 이용을 서로 인정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왔음 ∙ 지난 2019년 LG디스플레이는 샤프에 대한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SIAC에 중재 절차를 진행함 - (주요내용) SIAC는 샤프의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9,519만 USD를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고 샤프는 이를 인정하며 지난 5월 11일 발표한 2022년 3월 결산을 수정해 특별 손실로 117억 엔(약 1,200억 원)을 기록함 ∙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은 제품 생산에 여러 회사의 특허가 필요한 경우를 묶어서 제품의 판매량에 따라 라이선스료를 서로 지불하는 방식의 계약으로, 이번 중재 대상 특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 샤프는 특별 손실 계상으로 2022년 3월 최종 순이익을 기존 857억 엔에서 739억 엔으로 정정하였고, 샤프의 자기자본의 경우 11일 발표 시점에는 4,660억 엔이었지만, 순이익 수정에 따라 4,542억 엔이 됨(자기자본 비율은 23.8%에서 23.2%로 변경) 1) 관련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corporate.jp.sharp/ir/pdf/2022/220524-3.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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