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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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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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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2-23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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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 30일, 특허청(KIPO)은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을 밝힘
- (개요) 동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은 권리자가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 없이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게 하고, 수사 및 형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보호 강화 법안임 ∙ 개정안 통과 전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고소기간이 경과하면 피해자의 형사구제가 불가능했음 ∙ 특히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어서 수사기관은 권리의 침해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기 어려움 - (주요내용) 디자인권·실용신안권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가 ‘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됨에 따라, 권리자의 고소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이 가능하고, 만약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이를 존중함 ∙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일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됨 ∙ 개정안은 디자인권·실용신안권 보호에 있어 수사기관의 직권 수사를 가능하게 하여, 권리자가 적시 대응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피해의 예방 및 회복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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