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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정부, 수입품의 지식재산권 등록 의무화 운용 개시일 연기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aca.go.ke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케냐 정부
통권  2022-23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6-07
• 2022년 5월 24일, 케냐 모방품 대책기구(ACA)는 수입품의 지식재산권 등록(Recordation)을 의무화하는 제도의 운용 개시를 2023년 1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함

- (배경) 케냐에서는 모방품의 만연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케냐 정부는 2018년 모방품 단속 강화를 위해 본 등록제도 도입을 담은 ‘모방품 대책법(The Anti-Counterfeit Act, 2008)’을 개정한 바 있음
∙ 케냐 모방품 대책기구(Anti-Counterfeit Authority, ACA)는 등록 요금 및 관련 양식 등 제도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규칙 검토를 약 3년에 걸쳐 실시하였고 2021년 7월 상기 규칙을 관보로 공포 및 시행함
∙ 그러나 등록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했던 관계로 실제 운용 개시가 늦어졌고, 운용 개시일을 오는 2022년 7월 1일로 발표한 바 있음1)

- (주요내용) ACA는 수입품의 지식재산권 등록 의무화 제도의 운용 개시일을 2023년 1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연장에 따라 등록까지의 준비 기간이 당초보다 6개월 유예됨 
∙ 이번 운용 개시의 연기는 지난 2022년 4월 ACA의 발표 이후 운용 개시일까지의 사전 등록기간이 불과 2개월로 짧았고, 발표 이후부터 온라인 등록 시스템인 위조방지청 통합관리시스템(Anti-Counterfeit Authority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IMS)에 접속할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한편, ACA의 운용 개시에 대해 일부 기업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의견이 있으며 현시점에서 등록이 다시 가능해지는 시기에 관해서는 아직 공식적 발표는 없는 상태임


1) 관련 기사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 NEWS 제2022-2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TC&po_no=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