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중국 절강성 시장감독국 등, 무자격 특허대리인에 4억 6,779만 원 이상의 벌금 부과 |
|---|
|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절강성 시장감독국 등 |
| 통권 | 2022-24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6-14 | ||
|
• 2022년 6월 8일, 중국 절강성 시장감독국(浙江省市场监管局) 및 지식산권국(知识产权局)은 승인 없이 특허대리 업무를 수행한 A기관을 적발하고 249만 위안(한화 약 4억 6,779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였다고 중국 지식산권망(CNIPR)이 보도함
- (배경)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각 지방의 특허대리기관 및 대리인의 흑대리(黑代理)1), 자격증 대여, 비정상적 출원, 부정한 경쟁수단으로 호객행위를 하는 행위 등 위법한 대리행위를 신속히 단속 및 처리하는 ‘파란하늘 전문행동(蓝天专项行动)’을 실시해 옴 - (주요내용) 절강성 시장감독국과 지식산권국은 CNIPA로부터 제보를 받아 A기관이 무자격 특허 대리행위를 하고 있음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함 ∙ A기관은 2016년부터 특허대리기관의 자격이 없는 상태로 특허대리 업무를 해 옴 ∙ 2019년 3월 1일(개정 특허대리조례2) 시행일) 이후 A기관은 566건의 특허출원에서 137명의 특허출원인을 대리하였으며, 약 84만 위안(한화 약 1억 5,778만 원)의 특허대리비용을 받아 약 1만 위안(한화 약 187만 원)의 세금 및 수수료를 공제한 후 약 83만 위안(한화 약 1억 5,593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함 ∙ 절강성 시장감독국 및 지식산권국은 비정상적인 특허출원을 한 행위를 중징계 사건으로 판단하여 부당이득을 몰수하고 총 249만 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동 사건은 무자격 특허대리행위를 엄중히 시정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기타 무자격 특허대리행위를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함 ∙ 향후 CNIPA는 무자격 특허대리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 업계 환경을 정비하며 지식재산권 대리 서비스 산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할 예정임 1) 흑대리(黑代理)란 허가 없이 특허 대리업을 운영하는 불법행위를 일컬음.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SSUE&FOCUS on IP 제2019-12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85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