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OMEGA 패러디 시계 ‘OMECO’ 상표 취소 결정 지지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bengo4.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통권  2022-24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6-14
• 2022년 5월 25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 이하 지재고재)는 스위스 고급시계 브랜드 ‘오메가(OMEGA)’의 패러디 시계 ‘오메코(OMECO)’의 상표 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소송을 기각함1)

- (개요) 오메코2)는 2019년 10월 자사 상표를 출원하여 2020년 8월에 등록하였는데, 이에 대해 오메가가 등록이의신청을 하였고 2021년 12월 일본 특허청(JPO)은 상기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2022년 1월 오메코는 JPO의 상표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지재고재에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함

- (주요내용) 지재고재는 원고 ‘오메코’ 상표 호칭이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라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지재고재는 원고 상표의 칭호가 타인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고 이는 일본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7호(공서양속 위반의 방지 규정)에 해당한다고 한 본 건 결정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힘
∙ 한편, 원고는 본 건 상표가 이용되더라도 거래실정으로 보아 오메가의 업무 사이에 오인혼동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오메가의 업무상 신용을 훼손시킬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상표는 그 구성 자체가 외설스럽고 타인에게 불쾌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문자이므로 업무상 신용을 훼손시키는 지 여부가 해당 상표가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라는 판단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오메코의 상표 오메가의 상표

 
1) 동 판결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ip.courts.go.jp/app/files/hanrei_jp/194/091194_hanrei.pdf
2) 오메코(オメコ)는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지칭하는 속어로 사용되는 단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