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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년)의 우수 성과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ipkorea.go.kr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통권  2022-24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6-14
• 2022년 5월 31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제32차 회의에서 제2차 기본계획(2017~2021년)의 지난 5년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정량 지표 및 정책 성과를 공개함

- (개요) 정부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IP 관련 최상위 종합계획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지금까지 2차례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점검 과정1)이 있었음
∙ 제2차 기본계획의 2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재위 위원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점검단이 단계별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음

- (주요내용) 동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결과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는 정량적 수치면에서 지난해 세계 표준특허 점유율 1위(한국→미국→핀란드→일본→프랑스 순)를,국제특허(PCT) 출원 건수는 IP5 국가에 걸맞게 세계 4위(중국→미국→일본→한국 순)를, 국제특허(PCT) 출원 건수는 IP5 국가에 걸맞게 세계 4위(중국→미국→일본→한국 순)를 기록하고, IP 투자 및 융자 규모 등에 있어 당초 목표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었음
 
                                                                주요 정량 지표 달성 현황
성과목표 2015년 실적 2017년 실적 2021년 실적 기본계획
2021년 목표
출처(최종기준)
세계 표준특허 점유율(%, 순위) 6.4
(5위)
5.6
(5위)
22.8
(1위)
10
(4위)
표준특허센터
(주기적 정보관리)
PCT 출원(건) 14,626 15,763 20,678 20,000 WIPO PCT Yearly Review
IP 투·융자 규모
(억 원)
2,000 3,679 15,686 10,000 특허행정주요통계
(주기적 정보관리)
 
∙ 또한, 중소기업 기술 유출 대응을 위해 범부처(중소벤처기업부·법무부·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 등) 간 행정조사를 추진하여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했고, 특허권에 대한 피해기업의 기술 침해 입증책임 완화2) 및 기술 침해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3)하는 등 관련 법령도 정비하였음
∙ 더 나아가 지재위는 고품질 IP창출 활성화와 생태계 형성에 힘쓰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IP시장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저작권 보호에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 방안 마련에 집중할 예정임


1) 제1차 기본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으로 결정되어 2017년 3월에 점검을 거쳤고, 제2차 기본계획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해져 올해 5월 점검을 시행하였음.
2) 침해행위를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구체적인 실시행위 등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말함.
3) 하도급거래에만 시행되었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3배의 배율로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등에 확대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