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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시행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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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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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 통권 | 2022-24 호 | 발행년도 | 2022 | |
| 발행일 | 2022-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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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월 8일, 특허청(KIPO)은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을 퍼블리시티권1)으로서 보호하여 위반시 거액 배상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됨을 발표함
- (개요)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방탄소년단(BTS),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 K-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가운데,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인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임 - (주요내용) 국내 최초로 명문화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퍼블리시티권 침해란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 등 국민에게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권리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함 ∙ 무단 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 및 부당경쟁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하여 기관에 의한 시정권고 및 공표도 가능함
∙ 특허청은 개정안에 대한 대중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3)를 개최한 한편, 새로운 법에 대한 Q&A와 사례를 담은 해설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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