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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관련 오픈마켓 대상 집중단속 결과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2-25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6-21
• 2022년 6월 6일, 특허청(KIPO)은 지난 3월부터 6주간 국내 9개사 오픈마켓1)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표시와 광고 현황을 점검하였고, 그 결과 31개 제품에서 672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함

- (주요내용) 동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적발된 화장품 제품 종류는 팩트쿠션(210건), 젤네일(124건), 선크림(58건) 등이었는데, 소비자의 야외 활동 증가와 코로나19 조치 완화로 색조화장품의 수요가 활성화되면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도 함께하는 경향을 보임
∙ 주된 허위 표시 유형은 ① 특허·디자인·실용신안·상표 등을 구분하지 못하고 명칭을 오기한 경우(274건), ② 지식재산권 소멸 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230건), ③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167건), ④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한 경우(1건)로 나타남
∙ 적발된 사업자는 허위표시 해당 제품을 고지 및 정정 표시 방법을 안내받은 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정 및 삭제 등 시정 조치를 완료해야 함
∙ 특허청은 앞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대상 오픈마켓을 9곳에서 11곳으로 늘리고,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www.ip-navi.or.kr)을 적극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지식재산권 표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임


1) 11번가, G마켓, G9, 옥션, 스마트스토어,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 (총 9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