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문화체육관광부,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발간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mcst.go.kr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통권  2022-25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6-21
• 2022년 6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 NFT)1)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2)’ 발간을 발표함

- (개요)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NFT 거래시 유의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안내서를 제작함
∙ 동 안내서는 NFT와 저작권 개념 설명, NFT 거래 주체별 유의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NFT의 법적 지위나 저작권 침해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법원 판단을 최종적으로 활용함

- (주요내용) 안내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판매자) 저작권 보유 혹은 이용 허락이 필수적이며, 판매 시에는 NFT 구매로 취득할 권리에 대한 명시가 필요함
∙ (거래소) 저작물 거래에 대한 기본 사항을 사전에 알리고, 저작권에 대한 이의신청 및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해 연락처를 공지할 것을 권장함
∙ (구매자) 거래소의 약관과 구매 조건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권장하며, 구매자는 판매자가 설정한 이용 조건 내에서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고, 재판매되는 NFT 구매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가 별도로 이용을 허락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음
∙ (권리자)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NFT화 되어 거래소에 판매되고 있을 시에 해당 거래소를 상대로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무단 판매자에게는 민사상 침해 정지·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가 가능함 
∙ 안내서 발간 외에도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통해 NFT 거래에 관련된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메타버스, NFT 저작권 협의체 등 관련 쟁점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합리적 해석 방향에 대해서도 분석할 계획임


1)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토큰으로, 토큰마다 고유한 인식 값이 있어 교환과 복제가 불가능한 특성 때문에 영상·이미지·음성·텍스트·예술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함. 
2) 동 안내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DataCD=0406000000&pSeq=1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