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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리적 표시 증거를 위조한 상표대리기관 3곳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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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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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22-26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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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월 2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상표대리인이 지리적 표시 출원시 관련 증거 자료를 위조하는 행위를 단속한 결과 현재까지 3건의 사건을 입안해 처벌했다고 밝힘
- (배경) 중국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 및 활용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지리적 표시는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강력한 원동력이 됨 ∙ 반면, 개별 상표대리인이 지리적 표시를 출원할 시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위조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적인 권리 확인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손상시키는 원인임 ∙ 이에 CNIPA는 상표대리업계의 질서를 더욱 규범화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상표대리인의 지리적 표시 증거 위조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함 - (주요내용) 입안된 사건의 주요내용 및 처벌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사건 요약 ∙ 사천(四川)성의 A 상표대리유한공사는 ‘관문홍매(关门红梅)’라는 지리적 표시의 출원 과정에서 지방 문헌인 ‘남강현지(南江县志)1)’를 위조함 ∙ 허베이(河北)성의 B 지식재산권대리유한공사는 ‘구현 새송이버섯(邱县杏鲍菇)’이라는 지리적 표시의 출원 과정에서 지방 문헌인 ‘구현지(邱县志)’를 위조함 ∙ 사오관(韶关)시의 C 정보기술자문서비스유한공사는 ‘사오관 삼각방어(韶关三角鲂)’와 ‘사오관 화련어(韶关鳙鱼)’라는 지리적 표시의 출원 과정에서 지방 문헌인 ‘사오관 연감(韶关年鉴)(1996-2000)’, ‘사오관 연감(2009)’, ‘사오관 시지(韶关市志)(1988-2000)’를 위조함 (2) 처벌 현황 ∙ 3개의 상표대리기관(A,B,C)은 위조한 자료를 CNIPA에 지리적 표시의 증거로 제출하며 상표법을 위반함 ∙ CNIPA는 해당 기관 소재지의 집행기관을 통해 관련 조사 및 증거 수집을 실시하였고, 법에 따라 A 및 B 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책임자에 대한 경고와 4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C 기관에는 관련 책임자에 대한 경고와 2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1) 현지(县志)란 한 현(县)의 역사·지리·풍속·인물·산물 등을 기재한 지방지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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