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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특허 유예 기간의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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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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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22-26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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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월 17일, 유럽 특허청(EPO)은 ‘유럽 특허 시스템과 유예 기간: 영향 분석(The European patent system and the grace period: An impact analysis)1)’ 연구 보고서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유럽특허협약(EPC)에 따른 신규성(novelty) 요건과 유럽 특허 시스템의 ‘유예 기간(grace period)’ 부재(lack)에 대한 EPO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함 ∙ 유예 기간이란 특허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의 기간으로, 유예 기간 동안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여도(특허 출원 목적)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음 ∙ 하지만 이는 발명 공개가 선행 기술을 형성하는지 여부를 대중이 판단할 수 없는 법적 불확실성의 기간(18개월에서 최대 30개월)을 연장하여 제3자의 의도하지 않은 침해 위험을 증가시킴 ∙ 따라서 유예 기간의 도입은 출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연성의 이익과 그 결과로 제3자가 경험하는 법적 불확실성 사이를 절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유럽 사용자는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고 있으며 오직 소수(6%)만이 유예 기간을 활용하고 싶어 함 ∙ 조사 응답자의 대부분은 EPC의 엄격한 신규성 요건에 어려움이 거의 또는 전혀 없다고 보고함 ∙ 다만, 미국 출원인의 경우, 약 7%는 과거에 ‘출원 전 공개(pre-filing disclosure)’로 인하여 EPO 출원에 실패했다고 응답함 ∙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볼 때 유예 기간이 도입될 경우, 잠재적으로 출원인의 약 6%가 활용할 것으로 추정됨 ∙ 유럽 특허 시스템에서 향후 유예 기간의 궁극적인 활용 여부는 그 설계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특히 시스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어떠한 제한, 선언 요건 등이 적용되는 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임 ∙ 동 연구 결과는 EPO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유럽 특허 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실 기반 증거를 제공하고, 국제 특허 제도에 대한 정책 논의와 그것이 출원인과 사회 전체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 지 탐구하는데 기여할 것임 1) 동 보고서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documents.epo.org/projects/babylon/eponet.nsf/0/319885A87F357435C12588620043B592/$File/european_patent_system_and_the_grace_period_study_en.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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