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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화장품 브랜드 ‘后(후)’로 중국 저명상표 공식 인정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lghnh.com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LG생활건강
통권  2022-26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6-28
• 2022년 6월 2일, LG생활건강은 대표 화장품 브랜드 중 하나인 ‘后(후)’가 중국의 저명상표로서 공식 인정받았다고 발표함1)

- (주요내용) LG생활건강 공식 발표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LG생활건강의 ‘后(후)’ 가 중국 저명상표로 인정되면서, 저명상표에 대한 관심과 국내 산업에 끼치는 대외적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저명상표는 상표 출원 전이라도 중국 내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타인의 상표이면 상표 등록을 금지하는 개념으로, 중국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저명상표를 모방한 상표를 비(非)유사 상품 영역에  등록 및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됨
∙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중국 인민법원은 광범위한 매장(2016년 기준 중국 약 70여개 도시)·시장점유율·판매지역·홍보 등의 영향력을 이유로 ‘后(후)’ 상표를 중국 상표법 13조에 따른 저명상표로 인정함
∙ 중국에는 2021년 기준 3,724만 개 이상의 등록 유효 상표가 있고. 이 중 극소수의 상표만이 저명상표로 인정받음2)
∙ 저명상표 공식 인정은 현재 국내 화장품 산업의 중국 경쟁력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라 볼 수 있으며, 향후 다른 품목으로 잠재력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1) 또 다른 명칭인 ‘The history of 后(후)’까지 포함함.
2) 국내 제조업계의 설명에 따르면, 저명상표의 보호 정도가 강한 만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서, 실제로 중국 내에서 저명상표를 인정받은 국내 회사는 삼성, LG, KGC인삼공사 등 10개 브랜드에 불과함 (출처: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2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