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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상표법 위반 짝퉁상품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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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gnews.gg.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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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경기도 | |
| 통권 | 2022-27 호 | 발행년도 | 2022 | |
| 발행일 | 2022-0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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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월 22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집중 단속을 통해 상표법을 위반한 짝퉁상품 판매업자 적발 및 해당 물품을 압수하였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 간 경기도 내 주상복합아파트, 카페거리의 의류매장, 골프연습장 등에서 짝퉁상품에 대한 제조 및 판매 행위1)에 대한 집중 단속2)을 실시함 ∙ 그 결과 짝퉁상품 판매자 13명이 적발되어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고, 2,072점(14억 2천만 원 상당의 물건)이 압수 조치됨 ∙ 적발 품종 종류는 의류 1,963점, 가방 19점, 스카프·벨트·신발·악세사리 등 90점이 있으며, 주요 위반 상표로는 타이틀리스트 1,610점, PXG 119점, 샤넬·프라다·디올·루이비통 등이 343점으로 집계됨 ∙ 입건된 13명은 수사 진행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며,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음
1) 적발된 짝퉁상품은 ① 접합·인쇄상태·마무리의 불량, ② 정품 증명 태그의 부재, ③ 브랜드 로고·라벨 위치 및 디자인, ④ 태그의 부착 위치 및 기재 내용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2)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시흥 등 6개 도심의 상업밀집지역 15곳에서 구매자로 가장해 180개 매장에서 탐문수사를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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