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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미국-멕시코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파일럿 프로그램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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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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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22-26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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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월 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멕시코 특허청(Mexican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IMPI)과 추진 중인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파일럿 프로그램을 연장한다고 발표함
- (배경) USPTO와 IMPI 간의 PPH 파일럿 프로그램은 지난 2015년 7월 1일에 시작되어 오는 2022년 6월 30일 종료를 앞두고 있음 ∙ 양국 특허청은 PPH 파일럿 프로그램에 따라 하나의 기관에서 특허 청구에 대한 긍정적인 심사결과를 받게 되면 다른 기관에 해당 청구에 대한 신속 출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됨 - (주요내용) USPTO는 특허 심사 기간을 줄이고 양국 특허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IMPI와 함께 PPH 파일럿 프로그램의 종료 기간을 2027년 6월 30일까지 5년 연장함 ∙ PPH 파일럿 프로그램의 연장에 따라 양국 출원인은 후심사청(Office of Later Examination, OLE)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특허 결정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양국은 심사관이 선심사청(Office of Earlier Examination, OEE)의 검색 및 심사 결과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 출원 처리를 위한 업무 효율성 및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 양국 특허청은 연장된 PPH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파일럿 프로그램 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PPH 파일럿 프로그램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프로그램 수정 여부와 방법을 결정할 예정임 ∙ 이와는 반대로 PPH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양국 출원인의 참여 규모가 관리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거나 기타의 다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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