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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특허청 정책 추진 간담회’ 논의 결과 보고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2-28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7-12
• 2022년 6월 30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식재산 법제도 상의 논점을 중심으로 실시한 ‘특허청 정책 추진 간담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발표함1)

- (개요) JPO는 디지털화·글로벌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법제도 상의 논점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를 실시하고자 지난 2021년 4월부터 5회에 걸쳐 특허청 정책 추진 간담회를 실시함

- (주요내용) 이번 보고서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식재산권 정책에 관한 향후 검토 방향성을 제언한 것으로 주요 논점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시대에 맞는 지식재산 제도의 검토
∙ (AI, IoT 시대에 대응한 특허의 ‘실시’ 정의 검토) 프로그램에 관한 발명을 특허에 의해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제공 형태, 속지주의의 관점 등을 고려하고 현행 제도의 해석의 한계에도 유의하면서 구체적인 법 개정의 방법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디자인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절차) 디자인 특유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원인의 부담 경감과 제3자의 불이익에 관한 균형을 고려하면서,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절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함
∙ (NFT화된 이미지 데이터의 디자인권 보호) 메타버스 내의 화상 이미지의 보호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모방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방법 및 그 한계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여, 크리에이터의 창작활동에 대해 위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자인권 등에 의한 보호의 방법에 대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함
∙ (상표공존동의 제도 도입) 수요자의 보호 관점에서, 심사에 있어서 출처 혼동 우려를 판단하는 ‘유보형 동의’를 전제로, 사후적으로 출처 혼동을 생겼을 경우를 포함하여 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야 함
∙ (타인의 성명을 포함한 상표 등록 요건 완화) 해당 성명이 포함된 타인에게 일정한 지명도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실시하고, 나아가 요구하는 지명도의 정도, 무관한 자에 의한 출원 대응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징벌적 손해배상/이익토출형 손해배상) 향후 일본 국내외 재판례 등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손해배상의 과실 추정 규정) ‘과실’에 대해서는, 사례의 유형화를 실시하여 특허권자와 피의 침해자 양쪽의 균형에 유의하면서, ‘과실’을 추정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외국의 사례 등에 대해서 추가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대학·벤처기업 지원
∙ (라이선스 홍보 방법 검토) 제도의 취지를 명확하게 한 다음, 중소기업·대학 등의 실무를 근거로 라이선스 허락 조건 및 특허료 등의 경감 방안을 포함해 검토를 해야 함
∙ (공유 특허 검토) 대학 고유의 문제에 관한 ‘지적재산추진계획 2022’의 제언 ‘대학 등에서의 공동연구성과의 활용촉진’에 준거하면서 중소기업 등을 포함한 공유 특허 전체의 체계에 대해 적절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모델 계약서의 주지 등 대응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 (지재 경영 지원 기능의 INPIT 집약) 지식재산 활용의 촉진과 더불어 관련 업계의 협력, 환경 조성 등의 공통의 목표를 위해 일본 변리사회, 일본 지적재산 협회 등 관련 단체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나 개개의 활동과의 역할 분담을 실시하면서, 협력을 도모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지원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 (일사부재리 제도의 재검토) ‘동일사실·동일증거’라는 지극히 한정적인 케이스 이외에도 재차 무효심판 청구가 허가되고 있는 것은 일회적 해결이나 행정 비용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특허권자 측과 청구인 측의 균형에 유의하고 현행 운용의 평가 또한 고려하면서, 법 개정의 검토를 깊게 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감면조치의 재검토) 신청자·특허청 양측의 절차·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해 온 경위나 제도 이용자에 대한 영향을 유의하면서 심사청구료의 감면에 관한 연간 적용 신청 건수에 상한을 마련하는 것을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디지털화에의 대응
∙ (우선권 인증서 온라인화/서면절차의 디지털화를 위한 관계절차 정비 등) 특허청과 출원인과의 절차를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하여 절차의 디지털화를 더욱 촉진할 필요가 있음


1) 동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shingikai/kenkyukai/kondankai/document/index/hokoku.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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