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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미생물 기탁 및 분양 절차 간소화 추진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2-29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7-19
• 2022년 6월 27일, 특허청(KIPO)은 미생물 발명 관련 특허출원시 필요한 미생물 기탁 및 분양 절차1)의 간소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번 간소화 결정전까지는 특허청과 유관기관 간에 기탁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미생물 관련 특허출원시 출원인이 기탁기관에 해당하는 미생물을 기탁하고, 직접 미생물기탁증을 발급받아 그 사본을 특허청에 제출해야 했음
∙ 이제 특허청과 특허청이 지정한 4개 기탁기관2)과의 정보공유체계가 구축되어 미생물 기탁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며, 미생물 관련 특허출원시 별도의 미생물기탁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또한, 특허 미생물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려면 특허청에 분양자격 증명신청을 거쳐 발급된 증명서를 기탁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했는데, 간소화 시행으로 출원인은 별도의 증명서 없이 기탁기관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게 됨
∙ 특허청은 미생물 관련 특허출원 및 분양 절차의 간소화로 관련 산업의 기술 개발 및 활용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 보고,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데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개선 전·후 기탁제도 비교도 개선 전·후 분양제도 비교도
   
 



1) 특허 미생물 기탁 분양제도란 미생물, 동·식물세포, 종자 등의 기술은 서면만으로 쉽게 기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생물 등의 실물을 지정된 기탁기관에 기탁해야 하며, 기탁된 미생물은 시험 및 연구 등을 위해 누구든지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함.
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한국미생물보존센터, 한국세포주연구재단, 농촌진흥청 미생물은행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