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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예술인 상호분쟁조정제도 협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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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copyrigh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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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 통권 | 2022-29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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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월 28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올해 7월부터 문화예술인 저작권 분쟁 해결에 이용되는 ‘상호분쟁조정제도’ 협력을 강화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문화예술인이 겪을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분쟁 해결에는 「저작권법」에 근거한 상호분쟁조정제도가 효과적인데, 동 제도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1988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저렴한 비용·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지금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상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권 분쟁은 재단 차원에서 지원이 곤란하고, 재단이 직접 분쟁 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에 이번 상호 협력 결정은 문화예술인 권리 보호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과거 2018년 8월에 양 기관은 ‘문화예술과 저작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계약 및 저작권 특강과 저작권 공정거래 상생협의체 운영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 교류를 해옴 ∙ 여기에 상호분쟁조정제도 활용을 통한 협력이 추가됨으로써 문화예술인에 대한 저작권 분쟁 해결 지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예술인 권리 보호 및 공정한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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