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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연방, 새로운 산업재산권법 시행 규칙 발효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jetr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아랍에미리트연방
통권  2022-29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7-19
• 2022년 6월 1일, 아랍에미리트연방(UAE)에서 산업재산권의 규제 및 보호에 관한 연방법(Federal Law No. (11) of 2021 regarding the Regulation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의 시행 규칙에 관한 내각 결정이 지난 2022년 3월 관보 제723/52호1)에 공표되어 2022년 6월 12일 발효예정이라고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가 보도함

- (개요) 동 시행규칙은 총 82조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규정의 일부(제1조~8조 및 제79조~82조)는 일반규정이고, 특허를 대상으로 한 규정은 제9조~56조, 디자인 규정은 제57조~65조, 집적회로의 회로 배치에 관한 규정 제66조~70조, 미공개 정보에 관한 규정 제71조, 등록대리인에 관한 규정은 제72조~78조로 구성됨

- (주요내용) 신규 산업재산권법 시행 규칙은 기업과 개인이 최신 아이디어와 혁신을 제안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 규칙을 통해 산업재산권 적용에 관한 각종 절차, 요건 및 규율 등을 명확히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발명의 명칭 및 청구항) 발명의 명칭은 방법(method) 또는 장치(apparatus)이어야 하고 용도(use)라는 문구는 사용할 수 없으며, 청구항 개수는 특허의 경우 50개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실용신안의 경우 10개를 초과해서는 안 됨
∙ (선출원주의) 시행규칙 제18조는 선발명주의가 아닌 선출원주의의 적용을 규정함
∙ (특허 공개) 출원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시점 또는 출원인의 청구가 있었을 경우 특허 출원 및 출원 관련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하여 공중에 출원을 개시할 수 있음(다만 국가안보 및 군사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유예기간) 발명의 특허 출원에 앞서 12개월 이내에 발명자 또는 직·간접적으로 발명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제3자가 본 발명을 개시한 경우, 그 개시에도 불구하고 출원은 성립하고 신규성에 관한 요건도 충족됨
∙ (조기심사) 긴급성이 있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에 대해 감독관청은 출원인의 청구 또는 감독관청의 직권에 근거하여 타출원보다 신속하게 검토 할 수 있음


1) 관련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etro.go.jp/newsletter/dubai/2022/AcrobatDocument(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