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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가상상품의 인정범위 및 유사판단에 관한 지침」 시행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2-30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7-26
• 2022년 7월 13일, 특허청(KIPO)은 메타버스 내에서 가상상품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상품의 인정범위 및 유사판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가상상품 출원시 상품명칭의 선택 범위를 확대
∙ 예전에는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 파일(가상의류 등)’, ‘가상의류가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가상상품)’ 등의 형태만 상품 명칭으로 인정되었으나, 이제는 메타버스 내에서 가상상품 출원시 ‘가상의류’, ‘가상신발’ 등 ‘가상+현실상품’의 형태로 된 명칭도 인정하여 상품명칭 선택의 범위를 확대함
∙ 다만, ‘가상상품’이라는 명칭 자체는 상품의 범위가 모호하여 상표권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어 상품명칭으로 인정되지 않음
(2) 가상상품을 이미지 파일 등과 구별되는 별도의 상품군으로 분류
∙ 가상상품을 이미지 파일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유사한 상품으로 분류하던 것을 이미지 파일 등과 구별되는 별도의 상품군으로 분류1)하고, 가상상품도 현실상품의 성질을 반영하여 세부적으로 구분함
∙ 앞선 구분 작업을 통해 메타버스 내 상표분쟁 발생을 방지하고, 상표 선택의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3) 가상상품과 현실상품은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상품으로 심사
∙ 가상상품은 현실상품의 명칭 및 주요 외관 등 일부 요소를 포함하여 표현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상품이라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가상상품과 현실상품은 사용목적과 판매경로 등이 달라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봄
∙ 다만, 유명한 상표 등과 유사한 상표가 출원된 경우에는 해당 유명상표 등과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심사함

- (관련내용) 특허청은 「가상상품의 인정범위 및 유사판단에 관한 지침」 마련을 통해 출원인의 혼동방지, 실거래에 부합하는 상품심사 기준 정립 및 심사 일관성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언급함


1) 상품분류코드(유사군코드)란 지정상품간 유사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상품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 등을 반영하여 동일·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별로 분류하여 코드를 부여한 개념을 말함.